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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다/잡학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뭔데?? 대리운전업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

by 룐다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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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1인칭 자아의 필요에 의해 공부한 후 널리 알기 쉽게 풀어내는 잡학썰

 

 

현재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만 여 명,​
대리운전 업체는 3천 여 곳으로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2조 7천억 원 이상입니다.

 

대리운전 시장을 두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서 사업 중인 대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시장점유율 1위, 약 40% 점유 추산)와 티모빌리티(약 1% 점유 추산) 두 업체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시장 내 사업확장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의거,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2022년)

 

대리운전업의 경우,

지난해 5월,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였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출서류의 검토와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한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절차 중

 

따라서 대리운전업은

향후 3년 간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출점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다

-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위 권고 불이행 기업으로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상황에서

플랫폼 이용자의 99%를 흡수하고 있는 까닭에

전화 사용자 제한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지만,

티맵의 경우 시장 확장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티맵의 시장 확장 노력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동반위의 결정에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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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왜?  (KBS 2022.05.24.)

https://youtu.be/6QS_fRK7BG4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든가

생산자의 판로가 축소된다든가 등의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 저하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OECD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s://youtu.be/ZeAAKP4V6TE

 

과거 포장두부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하락하고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s://youtu.be/TG0MrABQE-U

 

시장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한 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후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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